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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체크필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완전정복(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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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 건강보험료 "

 

  •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감안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단, ①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재산 기본공제 표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지역가입자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2021년, 11.52%)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2. 재산 적용 방법

①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②전/월세금액의 30% 적용

③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1,200만 원 이하 → 1,200만 원(전액)
  • 1,200만 원 초과 2,700만 원 이하 → 850만 원
  • 2,7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자동차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2.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3.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4대 보험료 계산 링크 : 4대 보험료 계산 < 보험료 조회 < 개인 민원 < 민원 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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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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