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 8. 3.
체크필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완전정복(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감안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단, ①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