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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하는 법 완전정리③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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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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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문의가 가장 많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 < 추첨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② 나머지 주택(1항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 +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③1항 및 2항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그 외 주택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 서약)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도움이 되셨나요?

 

드디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청약이란 것이 특수한 제도라 공부를 조금 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까지 합쳐져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죠ㅜ

저도 포스팅하면서 몇 번을 찾아봤더니 이제야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네요^^;;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네요.

그래도 청장년층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니 내년 이맘때쯤이면 마스크를 벗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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