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재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아직 이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청약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만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납입기간, 납입금액, 주택종류,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등등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죠ㅜ
그래서 오늘은 이 골치아픈 청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작성했으니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청약통장의 종류입니다.
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합니다.
※2015년 0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들을 이용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0%~1.8%
- 적립금액 :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
주택여부 |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가입기간 | 2018.07.31 ~ 2021.12.31 | |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 |
취급은행 |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cm² 이하의 주택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cm²이하의 주택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 이하까지 포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이, e-편한 세상, 래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 속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통장 가입대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납입조건과 납입기간, 지역에 따른 1순위 조건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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