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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매도 계획있는 분들 주목) 2023년 양도세 개정, 양도세 기준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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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계획 있는 다주택자이신 분들 주목!!

 

 

 

다주택자이신 분들에게 또 한 번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실거주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남은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최초로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기산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실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였던 기간의 보유 또는 실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죠.

 

 

 

 

 

 

이 뿐만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주택자가 된 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단 돈 10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유 주택 매도를 고려 중인 기존 다주택자에게 2023년 이전까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극심한 매물 잠김 효과로 인해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그래도 공급자 우위인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마저 줄어들어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ㅜㅜ

 

 

 

 

 


또 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도차익
  • 5억원 이하 → 40%
  • 5억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20%
  • 15억원 초과 ~ → 10%

 

※양도 차익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규정은 법 개정 후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을 상당히 압박하는 수단인 동시에 2년 간의 여유 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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