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1. 8. 27.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대상,조건) 정리
아파트 전세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 전세입자들이 빌라,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까지 등장하여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신청가능한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전체 계약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인 경우 → 6개월 경과전 임차인 조건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