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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대상,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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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 전세입자들이 빌라,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까지 등장하여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신청가능한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전체 계약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인 경우 → 6개월 경과전

 

 

임차인 조건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조건

 

① 임대인 = 개인일때 ▶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임대인 = 법인일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 또는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니여야 함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또는 휴업상태가 아니여야함
  •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니여야함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불가)

 

 

신청가능한 주택

 

①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②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노인복지주택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
  •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하는 주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주택
  •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 평가방법

 

주택가격 산정은 ① ~ ⑤의 순서로 산정합니다. (①항목으로 산정불가능한 경우 ②항목으로 평가하는 방식)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최초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년이내 매매가격(주거용 오피스텔)

③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주거용 오피스텔)

④ 해당 세대의 토지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 (주거용 오피스텔)

⑤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 (공사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보증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용

 

 

보증한도

 

다음의 ①과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인 경우에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 =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5억/지방 3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보증료율

 

연 0.04%

예) 임차보증금 1억원인 경우 → 연 보증료 4만원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예) 임차보증금 1억원인 경우 → 연 보증료 2만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상담&신청가능한 은행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협
  • 지역은행 : 경남, 광주, 대구, 제주,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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