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의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로 예를 들자면,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 (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 (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 (월 1천193만원)
홑벌이가구 연소득 기준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 (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월 878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 (월 1천36만원)
1인 가구의 경우,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연 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안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정부 안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을 세분화하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에 타격을 입은 법인택시 기사(8만 명)와 전세버스(3만 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 7천 명) 등 17만 2천 명에게 각각 8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의 증가를 고려하여 방학 중인 결식아동 약 8만 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이르면 "다음 달 17일" 부터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7월 말이니 8월 말에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카드사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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